수거해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약관은 기쁨컴퍼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중개 서비스 '수거해'(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해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 수거를 원하는 이용자(이하 "회원")와 수거 수행자(이하 "수거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수거기사"란 회사와 별도의 제휴 또는 등록 절차를 통해 회사 플랫폼을 통해 수거 요청을 수행하는 독립 사업자 또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 등록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휴면회원"이란 최근 6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회원으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면 해지 절차를 거쳐 다시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의 사항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청약철회, 수거취소, 환불조건 등과 같이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별도의 화면이나 팝업 등으로 명확히 고지하고 회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사유,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개정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 개별 수단으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4항에 따라 회원에게 약관 개정 사실을 고지하면서, 회원이 적용일 전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운영정책, 이용정책, 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